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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과 조건 정리

가가0의 블로그 2025. 6. 4. 22:31


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과 조건 정리
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과 조건 정리

 

 

정부가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
맞벌이, 한부모,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구의 자녀를
전문 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봐주는 제도입니다.
2025년에는 이용 대상과 우선순위, 요금 지원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.

아이 돌봄 서비스란?


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,
정부가 일정 자격을 갖춘 돌보미를 파견해 가정 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놀이, 식사보조, 준비물 챙김, 등·하원 동행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됩니다.

2025년 기준 신청 자격 요약

 

구분 자격 기준
아동 연령 만 3개월 ~ 만 12세 이하
가구 조건 맞벌이, 한부모, 장애부모, 다자녀, 취업 준비 중 등
소득 기준 소득 무관 (단, 요금 지원은 중위소득 150% 이하부터 차등 적용)
거주 조건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거주 가정

우선 지원 대상 (우선순위 적용)

 

    •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
    • 장애부모 가정
    •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 가정
    • 긴급 돌봄이 필요한 위기 가정

 

 

 

이용 가능 시간과 서비스 종류

 

구분 설명
종일제 1일 6시간 이상, 월 120시간 내외
시간제 필요 시 시간 단위로 이용 (등·하원, 단기 돌봄 등)
긴급지원 질병, 사망 등 긴급 상황 시 24시간 이내 신속 지원

요금 및 정부 지원율 (2025년 기준)

 

소득 기준 정부 지원율 본인 부담금 (시간제 기준)
중위소득 75% 이하 85% 1,700원/시간
중위소득 100% 이하 70% 3,000원/시간
중위소득 150% 이하 50% 5,000원/시간
기준 초과 미지원 11,000원/시간

신청 방법과 절차

 

  1. 아이 돌봄 누리집 회원가입
  2. ‘서비스 신청’ → 자격 확인 후 신청서 작성
  3.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소득 판정 자료 제출
  4. 자격 확정 후 지역 아이 돌봄 센터에서 배정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 

Q: 외벌이 가정도 신청 가능한가요?
A: 예. 단, 아이 양육에 어려움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우선 지원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 

Q: 조부모가 돌보는 가정도 지원 대상인가요?
A: 조손가정은 우선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.

 

Q: 12세 넘은 아이는 못 받나요?
A: 원칙적으로 만 12세 이하까지만 가능하며, 장애아동은 예외적 연장 가능성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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